자주 묻는 질문
형사·부동산·채권추심 분야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형사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신청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무시하지 말고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알려 출석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절차상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경찰에서 문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믿어도 되나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수사기관이며, 문자나 전화로도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만 정하고 연락 수단은 정하지 않습니다. 사칭 문자도 있으므로 문자 속 링크나 번호로 바로 연락하지 말고, 관할 경찰서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담당 부서와 사건 내용을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00조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갈 수 있나요?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구속되지는 않으며, 구속은 별도의 영장 절차를 거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일정한 주거가 없음,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제201조의2 제1항).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10년 안 재범이 아닌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이는 법에 적힌 처벌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사건마다 달리 정해집니다.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형사합의 자체에 법이 정한 기한은 없지만, 일부 죄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시한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그 밖의 죄에서도 형법 제51조 제4호는 양형에서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법 제51조
처벌불원서는 무엇이고 어떤 사건에서 효력이 있나요?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은 서면입니다.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죄(형법 제260조 제3항)에서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그 밖의 죄에서는 소추 조건이 아니라 양형 참작 자료(형법 제51조)로 쓰입니다.
근거 조문: 형법 제260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법 제51조
형사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일정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가 피해 정도에 따라 협의해 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 형법 제51조
기소유예는 무슨 뜻인가요?
기소유예는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범인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아니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이 약식명령·판결과 다릅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453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는데 기소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공소를 제기할지 결정하고 유지하는 일은 공소청에 소속된 검사가 맡습니다. 공소청법 제4조 제1호는 검사의 직무로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46조도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사건의 수사를 어느 기관이 맡는지는 사건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공소청법 제2조 · 공소청법 제4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246조
사기를 당했을 때 고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7조 제1항).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로 정하므로, 속인 말과 돈이 건너간 흐름을 보여 주는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계약서를 정리해 두면 고소 내용을 특정하는 데 쓰입니다.
근거 조문: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부동산
명도소송은 인도명령과 무엇이 다른가요?
명도소송은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고, 인도명령은 경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부동산 점유자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소유자의 반환청구는 민법 제213조가 근거입니다.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가 쟁점이면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의 해지)를 함께 따집니다.
근거 조문: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 민법 제213조 · 민법 제640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면 소송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이사 후에도 상실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항).
근거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채권추심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2항). 이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제472조 제2항),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74조).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470조 ·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의 주소 보정이 필요하면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공시송달 외에는 송달할 수 없으면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신청 요건이 정해져 있고(민사소송법 제462조), 채권자가 법원의 주소 보정 명령을 받으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66조 제1항).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1항).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66조 ·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받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제68조 제1항),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9항).
근거 조문: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가압류로 어떤 채권을 보전할 수 있나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조건이 붙었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제2항).
근거 조문: 민사집행법 제2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