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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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진술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알아 둘 것은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 달라는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제243조의2 제1항).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쓴 진술서는 재판에서 조서와 같은 기준으로 증거 여부가 가려집니다(제312조 제5항).

경찰 진술서,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 — 부산형사변호사

진술서와 조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록되는 방식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남기는 문서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조사관이 묻고 답을 받아 적어 만드는 조서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이 직접 사건 경위를 글로 적는 진술서입니다. 조서는 조사관이 정리하고, 진술서는 내가 쓴다는 점이 다릅니다.

방식이 달라도 둘 다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이후 절차에서 읽힙니다. 그래서 진술서는 「참고로 적어 내는 메모」가 아니라 한 번 쓰면 기록으로 남는 문서라고 생각하고 써야 합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을 짐작으로 채우면 나중에 다른 진술과 어긋나는 원인이 됩니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진술서는
한 번 쓰면
기록이 된다
수사기록조서 · 진술서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권리를 알려 주나요

진술거부권 고지

제244조의3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신문 전에 알려야 할 네 가지를 정합니다. 일체의 진술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 제2항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이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답도 조서에 남습니다. 권리를 알려 주었는지, 내가 어떻게 답했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되므로 그 자리에서 급하게 정하기보다 내용을 이해한 뒤에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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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않을
권리가
먼저 고지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진술서를 쓰거나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작성 전 점검

제244조의4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과정 자체도 기록으로 남는 구조입니다.

그 위에서 진술서를 쓸 때는 다음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 기억하는 것만 씁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날짜, 금액, 순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적는 편이 짐작으로 적는 것보다 낫습니다.

둘째, 사실과 평가를 나눕니다. 내가 보고 듣고 한 일은 사실로,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따로 구분해 적습니다.

셋째, 읽고 나서 서명합니다.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진술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하고, 빠진 내용은 더 적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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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나서
서명한다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진술서를 써 달라는 요청을 받으셨다면, 쓰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조사 일정과 어떤 점을 확인하고 임할지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변호인 참여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진술서를 따로 쓰게 되는 경우에도 쓰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않을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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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3조의2 제1항신문 참여

경찰에서 쓴 진술서는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증거 여부

제312조 제5항은 앞의 제3항과 제4항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므로, 수사 과정의 진술서도 같은 기준에서 다뤄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제5항

③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수사 과정이 아닌 곳에서 쓴 진술서는 제313조 제1항이 정합니다.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진술서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합니다. 결국 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순간, 그 문서는 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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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한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제312조 제5항 · 제313조증거능력

자주 묻는 질문

짧게 정리

진술서를 쓰지 않겠다고 해도 되나요? 제244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라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고지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 상의가 필요합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 진술서를 써 내라고 하면요? 그 문서도 수사기록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같은 원칙으로 읽어 보고 사실만 적고 서명 전에 확인합니다.

이미 서명한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요? 서명 이후의 대응은 어떤 절차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본이 있으면 지니고 상의해 주십시오.

경찰 진술서는 급하게 쓰고 나서 고칠 수 있는 메모가 아니라,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니는 기록입니다. 쓰기 전에 권리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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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서를 쓰기 전에
권리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출석 요구서나 진술서 요청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조사 전에 확인할 것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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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익 대표변호사
이동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
  •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소속 지원단 변호사
  • 부산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 주식회사 동원개발 자문변호사 · 한국디벨로퍼협회 영남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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