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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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검찰에서 「구약식」으로 처분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곧 법원에서 약식명령서가 옵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재판이고(형사소송법 제448조), 내용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제453조).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57조).

구약식 처분과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는 7일 안에 — 부산형사변호사

구약식 처분은 무엇인가요

구공판과의 차이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여는 구공판과,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구약식입니다. 제449조는 약식명령의 청구를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기록을 보고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약식명령으로 하기 어렵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식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벌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재판 없이
벌금으로 끝내는
절차
제448조약식명령

약식명령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확인할 것

제451조는 약식명령에 범죄사실, 적용 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함께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적도록 정합니다. 봉투를 열면 벌금 액수부터 보게 되지만, 먼저 볼 것은 받은 날짜입니다. 7일은 그날부터 셉니다.

범죄사실이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는지, 적용 법령이 맞는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7일이 지나 확정되면 같은 사실을 다시 다툴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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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받은 날부터
7일
지나면 확정
제453조 · 제457조정식재판 청구 기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형종 상향 금지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벌금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종류 안에서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식재판은 「벌금이 줄어들 수 있는 길」이자 「액수가 늘 수도 있는 길」입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기록과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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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징역형으로
바뀌지 않는다
제457조의2 제1항형종 상향 금지

약식명령서를 받으셨다면 받은 날짜부터 알려 주십시오. 남은 날수와 정식재판 청구가 맞는 사건인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나요

판단 기준

첫째, 사실관계가 다를 때. 범죄사실에 적힌 경위나 액수가 실제와 다르면 서류만으로 정해진 결과를 법정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벌금 액수가 사정에 비해 무거울 때. 피해 회복이나 반성의 사정이 기록에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에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셋째, 전과 기록의 무게를 따져야 할 때. 벌금형도 확정되면 기록으로 남습니다. 직업이나 자격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면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정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액수도 사정에 맞는다면, 청구하지 않고 확정시키는 것이 절차를 짧게 끝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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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액수는
올라갈 수 있다
제457조의2 제2항양형 이유 기재

정식재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절차

제453조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제3항), 청구가 적법하면 제455조 제3항에 따라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 방식을 어기거나 기간이 지난 청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됩니다.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453조 제1항 단서). 청구 뒤 취하는 가능하지만,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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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날짜부터
세어 두기
정식재판 청구7일

자주 묻는 질문

짧게 정리

7일은 주말을 빼고 세나요? 제66조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고, 제3항에 따라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유를 두고 기간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을 안 내도 되나요? 청구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 벌금을 내는 단계가 아닙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정해집니다.

약식명령서를 못 받았는데 확정됐다고 합니다. 고지 방법과 시점에 따라 다투는 절차가 있습니다. 통지가 어디로 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바로 상의해 주십시오.

약식명령은 서류로 조용히 끝나는 절차라, 받은 날짜를 놓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봉투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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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서를 받으셨다면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약식명령서를 가지고 오시면 남은 날수와 정식재판 청구가 맞는 사건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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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익 대표변호사
이동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
  •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소속 지원단 변호사
  • 부산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 주식회사 동원개발 자문변호사 · 한국디벨로퍼협회 영남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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