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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내 형사사건이 어디까지 갔는지는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 인증 후 사건조회로 확인할 수 있고, 검찰의 처분 결과는 서면 통지로도 옵니다. 고소·고발 사건이면 검사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알려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불기소 처분을 하면 피의자에게는 즉시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경찰, 검찰, 법원이 따로 다루는 사건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사건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조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피고소인, 고발인·피고발인, 피의자처럼 그 사건의 당사자가 쓰는 서비스입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때는 사건번호를 찾는 기능이 따로 있으니, 접수한 관서와 접수한 해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화면은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를 알려 줄 뿐, 처분의 이유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궁금하면 아래의 서면 통지와 이유 설명 청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고소·고발이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 공소 취소,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조회 화면에서 처분 단계로 바뀌었다면 곧 우편이나 서면으로 통지가 따라온다고 보면 됩니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 단계도 같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하고 기록만 송부한 경우에는,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제245조의6).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통지서나 조회 화면의 처분 결과가 무슨 뜻인지 헷갈리신다면, 받으신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오. 어느 단계인지, 다음에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고소를 당한 쪽도 결과를 기다립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제258조 제2항). 고소인에게는 7일 이내라는 기한이 있지만, 피의자에게는 「즉시」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를 받은 뒤 한참 소식이 없을 때는 포털 조회로 단계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수사 중인지, 검찰로 넘어갔는지, 처분이 났는지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통지서에는 처분의 취지만 간단히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은 고소인·고발인은 청구하면 검사로부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설명해야 합니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유서를 받아 보아야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이유부터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고소인이 아니어도 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신청하면 공소 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같은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어야 통지가 오므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오는 소식도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건조회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그 사건의 당사자가 본인 인증을 거쳐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대리인이 확인해야 할 때는 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포털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처분이 났다고 합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이 반송되었을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처분 여부를 먼저 보시고, 담당 관서에 통지 방법을 확인해 주십시오.
처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불복 절차는 처분의 종류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안내를 먼저 읽고, 기한이 있는 절차는 날짜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사건조회는 내 사건의 현재 위치를 아는 가장 빠른 길이고, 서면 통지는 처분 이후 절차를 시작하는 기준이 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조회 화면이나 통지서를 가지고 오시면 현재 단계와 이후에 확인할 절차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051-507-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