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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거의 예외 없이 나오는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느냐, 한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합의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결론 자체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는 양형에 반영되는 정상으로만 작용하기도 합니다. 무조건 서두른다고 좋은 것도, 미룬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죄명인지, 시한이 언제까지인지, 상대와 연락이 되는지에 따라 순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형사합의를 앞두고 확인해야 할 기본 골격을 정리하겠습니다.
형사합의가 판단에 반영되는 통로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양형이고, 다른 하나는 뒤에서 볼 반의사불벌죄·친고죄에서의 공소 자체입니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한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고,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이 항목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가 곧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여러 양형 사정 중 하나로 참작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명에 따라 합의의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폭행(형법 제260조 제3항)이나 협박(형법 제283조 제3항)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죄명에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형사합의가 양형을 넘어 사건의 종결로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살인·강도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합의를 해도 공소가 유지되며, 합의는 앞의 제51조 양형 사정으로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내 사건의 죄명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시기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에는 법으로 정해진 마감이 있습니다.
제1항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3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즉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한 번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 이를 다시 뒤집어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사표시의 주체와 방식도 엄격하게 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해자 본인이 밝혀야 하고, 그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전한 말이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절차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문언으로 담고 서명을 받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형사합의는 "누가·언제까지·어떤 방식으로" 처벌불원의 의사를 남기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힘들게 한 합의가 절차에 반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건의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인지, 합의 시한이 언제까지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 12월부터 형사공탁 특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그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으로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피해자의 이름·주소를 몰라도 법원에 공탁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법적 성격이 다르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 절차에서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공탁을 할지, 한다면 시점과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이지만,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피해 정도, 치료비·재산상 손해의 규모, 상대의 처벌 의사, 사건의 경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액수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합의서의 내용입니다.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확히 담겼는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 합의인지, 이후 다른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합의는 금액 협상이 아니라 문서의 완성도 문제에 가깝습니다.
형사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내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친고죄인지 확인하고, 둘째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한(제1심 판결선고 전)을 놓치지 않으며, 셋째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하고, 넷째 합의서에 처벌불원과 배상 범위를 정확히 담는 것입니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사건 통지서나 공소장을 가지고 오시면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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