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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다음으로 밟는 절차는 재산명시신청입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재산목록을 직접 제출하게 하고, 그 목록이 진실하다는 선서까지 받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없으면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직접 묻는 재산조회로 이어집니다.
판결문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서류일 뿐, 그 자체가 돈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기 이름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압류할 대상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은 대상을 특정해야 시작됩니다. 어느 은행의 예금인지, 어느 부동산인지, 어느 회사에서 받는 급여인지를 채권자가 적어 내야 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찾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 채 판결만 들고 있으면 집행은 한 발도 못 나갑니다. 이 막힌 지점을 뚫으라고 민사집행법이 만들어 둔 것이 재산명시와 그에 이어지는 조회 절차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확정된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조정조서와 화해조서가 모두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정해진 기일에 나와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한 기간 안에 한 재산의 처분 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한 뒤 그 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
이 절차의 힘은 선서에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법정에서 자기 재산을 적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선서합니다. 여기에 적힌 예금과 부동산, 채권이 그대로 압류 대상 목록이 됩니다.
이 절차가 실무에서 압박이 되는 이유는 불이익이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석하지 않으면 20일 이내의 감치, 거짓으로 적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연락을 피하던 채무자가 이 단계에서 처음 연락을 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도 그래서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이 정말로 없어서 빈 목록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집행권원은 있는데 채무자 재산을 몰라 멈춰 있는 사건이라면, 어느 절차부터 밟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원만 있어도 방향은 잡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조회는 앞의 명시절차를 거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조회 대상은 은행 예금과 보험, 증권 계좌,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처럼 전산망으로 관리되는 재산입니다. 조회를 요구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조회 결과는 집행에만 쓸 수 있습니다. 목적 밖으로 사용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결과를 채무자에게 보여 주며 압박하는 식으로 쓰는 것은 안 됩니다. 나온 재산을 근거로 압류와 추심으로 넘어가는 것이 정해진 사용법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명부에 오르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당장 집행할 것이 없을 때, 채무자가 스스로 정리에 나서도록 만드는 수단으로 씁니다.
절차는 집행권원 확보, 재산명시신청, 명시기일 출석과 재산목록 제출, 조회, 압류와 추심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명시절차를 건너뛰고 조회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은 세 갈래에서 생깁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와 송달료, 조회를 요청하는 기관의 수만큼 붙는 조회 수수료, 그리고 압류와 추심 단계의 집행비용입니다. 조회 기관을 몇 곳까지 넣을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실익을 보고 범위를 정합니다.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재산 조회·채권 압류·추심명령 등 집행 절차까지 사무소에서 이어서 진행합니다. 다만 실제 회수 여부와 기간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정본,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가지고 오시면 어느 절차부터 밟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051-50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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