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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소송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소송보다 먼저 검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 바로 앞에서 채권추심과 부동산 집행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경우에 쓸 수 있으며, 무엇보다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만 나열된 설명은 많습니다. 정작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계 쪽입니다.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돈을 달라는 청구에만 쓸 수 있는 절차입니다. 물건을 넘겨달라거나 건물을 비워달라는 청구에는 쓸 수 없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법정에 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채권자가 낸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이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채무자를 법정에 불러 양쪽 이야기를 듣는 절차가 없습니다.
첫째,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채무자가 명령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명령은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집행권원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을 잡고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이 없으니 통상의 소송보다 훨씬 빠릅니다. 다툼의 여지가 적고 채무 사실이 서류로 분명한 사건이라면 시간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째, 기판력이 없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했지만, 여기에 기판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판력이 없다는 것은 채무자가 나중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다시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확정되었으니 이제 끝났다고 안심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채무 관계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통상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두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공시송달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소송에서는 상대방 소재를 끝내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실제로 서류가 닿아야만 절차가 굴러갑니다.
셋째, 송달이 안 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둘째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주소지에 살지 않거나, 서류를 계속 받지 않거나, 아예 자취를 감춘 경우 절차는 그대로 멈춥니다. 빠르려고 선택한 방법이 오히려 시간만 흘려보내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사건에 지급명령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편이 빠릅니다. 차용증·계좌이체 내역·문자 기록만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범위에서 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소가 제기된 시점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로 봅니다. 그동안의 시간이 헛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시점부터는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 하고, 준비서면과 증거를 갖춰 정식으로 다투게 됩니다. 처음부터 소송으로 갔을 때와 같은 부담이 이때 발생합니다.
법원에서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으면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무자의 새 주소를 찾아 다시 송달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초본이나 통신사 조회 같은 방법으로 소재를 확인합니다.
다른 하나는 소제기신청입니다. 기존 절차를 포기하고 통상 소송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 신청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소멸시효 문제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채무자의 소재 파악 가능성, 채권액, 소멸시효 임박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같은 금액을 소송으로 청구할 때의 10분의 1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별도로 듭니다.
비용이 적다는 점이 장점으로 자주 소개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가면 나머지 인지대를 채워 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과 비슷해집니다.
지급명령은 채무 사실이 서류로 분명하고, 채무자 주소가 확실하며,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낮은 사건에 적합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소재 불명이거나, 채무 존재 자체에 다툼이 있거나, 확정 후에도 뒤집힐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은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통상 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재판 출석과 상담을 한 번의 방문으로 정리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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