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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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저지른 죄라면 아예 붙일 수 없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실형과 집행유예는 무엇으로 갈리나 — 부산음주운전변호사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전과의 개수가 아니라 이전 형이 무엇이었고 언제 확정됐는가입니다. 벌금 전과만 있는 분과 징역형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분은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은 그 갈림길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집행유예는 어떤 형에만 붙을 수 있나요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는 선고된 형이 일정 범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징역이나 금고는 3년 이하, 벌금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범위를 넘는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선고할 경우에」라는 부분입니다.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로 선고되는 형이 기준입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죄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3년 이하로 정해지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자리로 들어옵니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3년 이하로
정해져야
비로소 가능하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법무법인 율해律海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로 선고되는
형이 기준이다
「선고할 경우에」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재범은 왜 더 무거워지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입니다. 여기까지는 초범과 재범이 같습니다. 갈라지는 지점은 제148조의2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따로 떼어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숫자는 10년입니다. 마지막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기억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억은 「몇 년 전쯤」에서 멈추는데, 조문은 확정일이라는 하루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3년이라는 기준은 또 무엇인가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10년과 별개로 3년이라는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쪽은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제62조 제1항 단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 즉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적이 있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이 지나기 전에 저지른 죄라면 이번 사건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벌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만 여러 번 받으신 분은 이 단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그것은 금고 이상의 형이므로,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3년을 다시 세게 됩니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10년은 가중,
3년은 유예 가부.
서로 다른 기준
제148조의2 제1항 · 제62조 제1항확정일부터 센다

두 숫자를 섞어 기억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10년은 형을 무겁게 할지를 정하는 기준이고, 3년은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세는 시작점도 다릅니다. 10년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은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부터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전과의 종류와 확정일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서류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형을 정하나요

형법 제51조

형이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62조는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이라는 조건을 답니다. 그 제5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음주운전 사건에 옮겨 놓으면 3호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와 시간, 사고 유무로 나타납니다. 4호는 사건이 벌어진 뒤의 태도입니다. 인정하고 있는지, 피해가 있었다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시작한 것이 있는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네 가지 중 1호부터 3호까지는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사건이 끝나기 전에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은 4호, 범행 후의 정황뿐입니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바꿀 수 없는 것과
지금 만들 수 있는 것을
나눠서 본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법무법인 율해律海
벌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다
제62조 제1항 단서자주 어긋나는 대목

실형이 선고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형사소송법상 항소

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도 절차가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고, 형이 무겁다는 것 자체도 항소이유가 됩니다. 다만 기간이 짧습니다. 선고일 다음 날부터 세어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기간을 지키는 것과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지, 형이 무겁다는 점을 다투는지에 따라 준비하는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고 직후 며칠이 실제로는 가장 촉박한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항소제기기간넘기면 확정된다

지금 무엇부터 하시면 되나요

순서대로

첫째, 이전 처벌의 종류와 확정일을 서류로 확인하십시오. 벌금이었는지 징역형 집행유예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갈립니다. 확정일 하나로 10년과 3년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둘째, 이번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사실관계를 지금 정리해 두십시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와 시간, 측정 경위, 사고 유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흐려진 기억은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셋째,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작하십시오. 제51조 4호가 보는 것은 다짐 자체가 아니라 그 다짐이 실제로 시작되었는지입니다. 선고 뒤에 시작한 일은 그 사건의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선고 뒤에 시작한 일은
그 사건의
자료가 되지 못한다
형법 제51조 4호범행 후의 정황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또 걸렸다」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어떤 형을 고를 것인지가 남아 있고, 그 판단에 들어갈 자료는 사건이 끝나기 전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뒤에 무엇을 하느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전 판결과 이번 사건 경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전 처벌 기록과 이번 사건 통지서를 가지고 오시면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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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익 대표변호사
이동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
  •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소속 지원단 변호사
  • 부산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 주식회사 동원개발 자문변호사 · 한국디벨로퍼협회 영남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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