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 있고 그중 실형까지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에는 정말 구금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 여부에 따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합니다. 법무법인 율해가 맡은 사건에서, 의뢰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수강명령이 함께 붙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심야 시각,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같은 조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할수록 처벌 수위는 무거워집니다.
판결문은 불리한 사정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적혔고, 더욱이 과거 음주운전 중 인명 피해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고 적혔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법원은 유리한 정상도 함께 적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리고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입니다. 판결문은 이런 정상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법원이 사회봉사를 명할 때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사회봉사 200시간은 법이 정한 상한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으로, 전력이 무거울수록 조건도 무겁게 붙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징역 2년이 선고 범위 안에 들어왔고, 그 안에서 병원치료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단서가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저지른 죄라면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판결문에는 과거 실형의 확정일이 적혀 있지 않아, 이 사건이 그 3년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전력이 무겁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전과와 전력을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조회하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둘째, 음주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면 병원치료나 상담 같은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병원치료 이력이 유리한 정상이 되었습니다. 셋째,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조사받기 전에 먼저 상의하십시오.
음주운전 실형 전력 사건의 결과는 전력의 무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051-507-1258
사건이 민감하거나, 보여드릴 서류가 있거나,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래에서 자료를 첨부해 자유롭게 적어 남겨주십시오. 형식은 없습니다. 아는 만큼만 쓰셔도 됩니다. 확인하는 대로 저희가 먼저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 자료 첨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