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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율해 설립 전, 현 대표변호사 이동익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사건입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니라 벌금 4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건강 상태, 부양가족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저희는 이 불리한 사정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뢰인은 2020년 7월 11일, 운전면허 없이 약 12km와 약 4km 두 구간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약 한 달 뒤인 8월 29일에도 약 400m의 짧은 구간을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여기에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바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종류의 죄 두 개가 함께 재판을 받은 경합범이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정하고,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종류의 형일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한 액수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각 죄 한 건의 벌금 상한은 300만 원입니다. 두 건이 경합범으로 합쳐지면서 그 2분의 1인 150만 원이 더해져, 벌금 상한이 4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 상한 그대로인 4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무면허운전 재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몇 번째 위반인지와 이전 처분 내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벌금형에 그치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판결문에도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절차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불리한 사정과 함께 유리한 사정도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간암 수술 후 정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하고 있는 건강 상태, 장기간 구금될 경우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겪을 곤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이 의뢰인의 개별 사정이며, 같은 재범이라도 전과 내용과 건강·가족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위반 날짜와 구간을 정리하십시오.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어 처벌 범위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둘째, 과거 집행유예·벌금형의 내용과 남은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새 사건의 처리 방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셋째,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건강 상태와 가족 상황이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재범 사건의 결과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전 처분 내용을 가지고 오시면 처벌 범위부터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 051-507-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