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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따져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율해가 맡았던 사건에서,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혐의 내용은 특정될 수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절차와, 법원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본 사정만 정리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체포되어 있는 피의자라면 원칙적으로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하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라면 법원이 구인을 위한 영장을 따로 발부해 불러온 뒤 심문합니다. 이 심문 절차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또는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릅니다.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체포된 적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법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인을 위한 영장으로 불러 심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심문 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을 전제로, 아래 세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구속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같은 조 제2항은 이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결정문에 취지 및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는 점,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했을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나 심문 기일 통지를 받으셨다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무엇을 준비할지부터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청구 기각은 구속하지 않겠다는 결정일 뿐, 수사나 재판 자체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 절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첫째,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처럼 거주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둘째, 사실관계 가운데 다투지 않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미리 정리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셋째, 증거 확보 상태를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십시오. 주요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는지는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집니다. 심문 기일이 정해지면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통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심문까지 남은 시간과 준비할 것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051-507-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