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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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늦은 밤 검문 라인에 서서 호흡을 불어넣는 순간, 숫자 하나가 뜹니다. 그 자리에서는 실감이 나지 않다가,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정신이 듭니다. 그때부터 검색창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치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 부산 음주운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형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확정판결 전까지 누구도 유죄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범죄는 수치로 구성요건이 정해지는 만큼, 그 수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처음부터 짚어보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은 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기본 골격을 정리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나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 제148조의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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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운전 금지 기준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구간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벌칙)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치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절차와 대응이 달라집니다. 단속 통지서나 수사기관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부터 정확히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측정에 응할 의무)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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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거부는
별도의
처벌 구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측정거부

수치가 낮게 나올 것을 기대하고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오히려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만 측정거부가 성립하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먼저 있어야 하고, 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한 수치, 그대로 믿을 수 있나

대법원 2002도6762

이런 사건에서는 실제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있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과학공식 등 경험칙으로 증명하는 경우 그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 정도·체질·음주 속도·음주 후 신체활동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평균인으로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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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산한 수치도
전제부터 따진다
대법원 2002도6762위드마크 공식

이 판례가 말하는 것은 역추산 수치를 무조건 배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가 어떤 전제로 계산되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사안일수록 이 부분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면 달라지는 것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칙)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가중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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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 뒤
10년 안이면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재범 기산점

가중처벌 구간에서는 초범 기준보다 징역·벌금의 하한과 상한이 모두 높아집니다. 재범 여부는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과거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이번 사건이 재범 가중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음주운전으로 통지를 받으셨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속 통지서나 출석요구서 한 장만 있어도 절차의 방향은 잡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는 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기한이 따로 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도로교통공단의 면허 행정처분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측정거부 여부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나뉘고, 처분 통지서에는 이의신청 기한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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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간다
도로교통공단 행정처분이의신청 기한

판단 기관과 절차가 다르므로, 형사 사건 대응과 별도로 행정처분 통지서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여쭤보시는 것 중 하나가 "음주운전 초범인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되나요"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사고 유무, 도주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유리한가요"도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거부는 별도의 처벌 구간이 있어 오히려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수치로 구성요건이 정해지는 범죄이지만, 그 수치가 어떻게 측정·산출되었는지, 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측정거부 여부, 재범 해당 여부를 먼저 정리하고, 위드마크 역추산이 쓰인 사안이라면 그 전제 사실까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는 면허 행정처분 통지서의 기한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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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익 대표변호사
이동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
  •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소속 지원단 변호사
  • 부산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 주식회사 동원개발 자문변호사 · 한국디벨로퍼협회 영남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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