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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걸린 적이 있는데, 이번엔 실형인가요.」 전과가 몇 번인지부터 세어 보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다만 법원이 보는 것은 개수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율해가 맡아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하나를 정리해 두려 합니다.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가늠하실 수 있도록, 판결문에 남은 사실만 가지고 적겠습니다.
이 사건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함께 준법운전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조건만 늘어놓으면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7%, 운전 거리 약 1km, 그리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과는 음주운전 5회, 음주측정거부 1회 — 모두 여섯 번이었습니다.
이 조건에서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같은 시기에 받은 다른 판결문 중에는 이보다 수치가 낮은데도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는 짧습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 결론이 다 들어 있습니다. 법원은 불리한 사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과 전과 여섯 번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마지막 음주운전이 2013년으로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더 지난 점 등 참작
두 가지입니다. 전과가 전부 벌금형에 그쳤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음주운전이 10년도 더 지난 일이라는 것.
전과 여섯 번은 숫자만 보면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여섯 번이 모두 벌금형이었다면, 법원이 이전에 이 사람을 가둘 필요가 있다고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마지막 일이 10년도 전이라면, 최근 반복되고 있는 사람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음주운전 재범을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적용된 조문은 그것이 아니라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범 가중조항이 비켜간 이유는 10년이라는 기준 때문입니다.
현행 제148조의2 제1항은 가중 대상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따지지 않고 횟수만 채우면 가중하던 과거 조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은 2013년이고 이 사건은 2024년입니다. 10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재범 가중조항이 아니라 일반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전과가 여섯 번이어도 마지막 일이 10년을 넘겼다면, 조문상 재범 가중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횟수보다 시점이 먼저 걸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적용 조문이 제3항 제2호라도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사고가 있었고 전과가 여러 번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사건은 「가중조항을 피해서 가벼워진 사건」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 집행을 유예할 것인지가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판결문 ·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는 가렸습니다. 변호인 표기는 사무소 확인을 거쳐 그대로 두었습니다
전과가 여러 번이라도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부터 해 보십시오.
이 사건 역시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한 일로,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과 여섯 번은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입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투어 없앨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해는 그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음주운전이 이 사건보다 10년도 더 전의 일이라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판결문 양형 이유에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마지막 음주운전이 2013년으로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더 지난 점」을 그대로 남겼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전과라도 그것이 어떻게 정리되어 재판부에 닿느냐에 따라 판단의 폭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율해가 하는 일은 그 폭을 만드는 일입니다.
첫째, 전과의 개수가 아니라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언제였는지, 어떤 형이었는지, 확정일이 언제인지. 기억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마지막 처벌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 세어 보십시오. 음주운전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자리에 10년이라는 기준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선의 안쪽인지 바깥쪽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셋째,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을 먼저 시작하십시오. 사고는 없앨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만 남습니다.
넷째, 자료는 사건이 끝나기 전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선고 후에 준비한 자료는 그 사건의 판단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이라고 해서 음주운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과가 적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그것이 자료로 확인되는가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뒤에 무엇을 하느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봐 주십시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전 처벌의 형종과 확정일, 이번 사건 경위를 가지고 오시면 어떤 절차인지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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