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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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단체로 항의하러 간 자리가 업무방해로 기소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는 폭행이 없어도 여러 사람이 자리를 차지해 업무를 멈추게 하면 위력으로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무법인 율해 설립 전 현 대표변호사 이동익 변호사가 변호한 업무방해 사건에서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피고인들 모두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업무방해 선고유예, 단체 항의가 기소로 이어졌을 때 — 부산형사변호사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은 선고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선고를 유예한 형은 각 벌금 30만 원이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를 미룬 판결입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조문에서 눈여겨볼 곳은 두 군데입니다. 선고할 형이 1년 이하여야 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벌금 전과만 있는 경우는 이 단서에 걸리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유죄는 인정,
형의 선고는
유예
업무방해선고유예 사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 제60조 · 제62조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한 뒤 그 집행을 미루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이 선고된 기록이 남지만, 선고유예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절차가 그대로 끝납니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2년 동안 문제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형을 선고받지 않은 채 사건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같은 벌금 사건이라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과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이후의 무게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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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단체 항의는 언제 업무방해가 되나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의 방법은 허위의 사실을 퍼뜨리거나 위계를 쓰는 것이고, 단체 항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위력입니다. 여러 사람이 사무실을 차지하고 떠나지 않거나 출입을 막는 것처럼, 상대가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면 폭행이 없어도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숙박시설 객실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이었습니다. 약속된 수익금 기간이 끝난 뒤 같은 수준의 보장을 요구하며 운영사무실에 함께 들어가 두 시간 넘게 항의했고,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업무방해 선고유예 판결문 — 개인정보 가림

이 사건에서 참작된 사정은 무엇이었나요

판결문 양형 이유

판결문에 적힌 참작 사유는 다섯 가지였습니다.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수익금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보이는 점, 위력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않은 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입니다.

다섯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력과 동기, 위력의 정도는 사건 당시에 이미 정해진 사정이고, 반성과 합의는 사건 뒤에 만들어지는 사정입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인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는 주로 뒤쪽 사정으로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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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 반성 · 동기
· 위력의 정도 ·
합의
양형 이유참작 사유 다섯 가지

이런 사건은 사건 뒤에 만들 수 있는 사정이 결론에 들어갑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합의는 언제까지 의미가 있나요

형법 제51조 제4호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범행 후의 정황을 듭니다. 합의는 그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합의는 수사 단계가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판결문의 참작 사유로 적혔습니다.

그렇다고 늦을수록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의는 상대가 있는 일이라 시간이 걸리고, 판결이 선고되면 그 뒤의 사정은 그 판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무엇을 정리할 수 있는지 일찍 살피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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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에
만든 사정만
판결에 들어간다
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

같은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하나요

순서대로

첫째, 분쟁의 원인이 된 계약서와 문서를 모아 두십시오. 요구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가 동기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장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적어 두십시오. 여러 명이 함께 기소되면 공모 여부와 각자의 역할이 따로 따져집니다.

셋째, 상대와 관계를 정리할 길이 있는지 살피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합의가 선고유예의 사유 가운데 하나로 적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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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정당해도
방법이 위력이면
업무방해
단체 항의형법 제314조

단체 항의 사건은 결과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항의라도 방법과 사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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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사건 통지서나 공소장을 가지고 오시면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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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익 대표변호사
이동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
  •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소속 지원단 변호사
  • 부산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 주식회사 동원개발 자문변호사 · 한국디벨로퍼협회 영남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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