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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되어도 신상정보 공개명령ㆍ고지명령ㆍ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정한 요건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해 설립 전, 현 대표변호사 이동익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사건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에게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인 만큼 저희는 사실관계를 판결문에 남은 범위에서 최소한으로만 적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도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했고, 이 부분을 강제추행죄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하체 부분을 만지고 손가락을 넣었다는 부분은 법원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 하체 부분 공소사실은 유사강간 공소사실 안에 강제추행 공소사실이 포함된 관계였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이상, 법원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문에 별도의 무죄 선고는 없었습니다.
강제추행 등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걱정되신다면, 재범위험성과 정상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함께 선고합니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50조 제1항 단서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동기·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의뢰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의뢰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었습니다.
첫째, 진술을 조사 전에 먼저 정리하십시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섞어 말하면 전체가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둘째,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판단에 들어가는 사정을 미리 정리하십시오. 전과 여부, 가족·사회적 유대관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이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사건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쟁점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051-507-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