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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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해운대에서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첫 단계는 출석을 요구한 경찰서와 일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운대구 사건이라면 해운대경찰서(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일 수 있고, 이후 사건은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을 거쳐 해운대구 재송동의 부산동부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해운대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먼저 알려 드립니다. 법무법인 율해 사무소는 해운대가 아니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 있습니다. 이 글은 해운대에서 생긴 형사사건의 절차를 설명하고, 사무소까지 오는 길을 안내합니다.

해운대 형사사건 첫 단계, 경찰 출석요구부터 재판까지 — 부산형사변호사
핵심 3줄 요약
  • 형사사건의 출석요구는 사법경찰관이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 해운대경찰서의 소재지는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재송동)입니다.
  • 해운대구는 부산동부지원의 관할구역이고(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사건은 경찰 송치 후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의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제245조의5·제246조).
  • 해운대변호사를 검색하셨다면, 법무법인 율해 사무소는 해운대가 아니라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천우빌딩 6층에 있습니다.

해운대에서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해운대경찰서

출석요구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합니다.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일시를 보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해운대경찰서는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로 안내되어 있고, 경찰서 소개에는 관내 행정구역이 1구 18개동으로 나옵니다. 해운대구에서 접수된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이 경찰서가 맡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출석요구서의 경찰서명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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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할 곳은
출석요구서의
경찰서와 일시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무엇을 알아 두어야 하나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제244조의3 제1항이 알려 줄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일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1항). 제243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출석 일정이 잡혔다면 신문 전에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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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전에
알려 주어야 할
권리가 있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해운대 사건은 경찰 수사 뒤 어디로 넘어가나요

송치와 동부지청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기소할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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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어 검찰청은 공소청이 되었습니다. 해운대구를 맡는 곳은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이고, 주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입니다. 지청의 관할구역은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따르므로(공소청법 제3조 제4항),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이 같은 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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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사건의
기소 판단은
동부지청
공소청법 제3조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

해운대 사건의 재판은 어느 법원에서 열리나요

부산동부지원

법률 별표 3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관할구역을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으로 정합니다. 동부지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재송동)에 있고, 본원은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는지는 토지관할이 따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해운대에서 있었던 일이어도 피고인의 주소가 다른 지역이면 관할을 따져 봐야 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공소장이 접수된 법원을 법원 사건 조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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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는
동부지원
관할구역
별표 3법원의 관할구역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경찰서명과 일시부터 알려 주십시오. 신문 전에 정리할 내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해운대변호사를 찾는데 사무소가 연제구라면 어떻게 오나요

사무소 위치와 오는 길

법무법인 율해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천우빌딩 6층에 있습니다. 해운대에 사무소는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이고, 지하철 3호선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51m입니다.

해운대 쪽에서 지하철로 오신다면 2호선을 타고 수영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탄 뒤 거제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수영역은 2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이고, 부산교통공사 안내방송도 수영역에서 연산·대저 방면은 3호선으로 갈아타라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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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는
해운대가 아닌
연제구 법원 앞
법무법인 율해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자주 묻는 질문

짧게 정리

해운대변호사를 찾는데 율해는 해운대에도 사무소가 있나요? 아닙니다. 법무법인 율해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천우빌딩 6층에 있고 해운대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해운대경찰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변호인과 함께 갈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해운대 사건의 재판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해운대구는 부산동부지원의 관할구역입니다(별표 3). 실제 재판 법원은 범죄지·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관할이 정합니다(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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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앞,
대표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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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해051-507-1258

해운대 형사사건,
출석요구서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해운대변호사를 알아보는 중이시더라도 연제구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저희 사무소로 출석요구서와 받으신 문자를 가지고 오시면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051-507-1258
법무법인 율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천우빌딩 6층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법무법인 율해 위치 약도 — 부산지방법원 인근
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도보 5분 · 지하철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51m · 건물 주차 가능 · 네이버 지도에서 길찾기 · 지도 ⓒ NAVER
이동익 대표변호사
이동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
  •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소속 지원단 변호사
  • 부산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 주식회사 동원개발 자문변호사 · 한국디벨로퍼협회 영남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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