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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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에서 형사사건이 생기면, 일반적인 경우 경찰서의 수사를 거쳐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부산서부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이름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 점은 부산서부지원이 서구나 사하구가 아니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명지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할구역은 법률 별표가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어 예전의 검찰청 서부지청은 지금 공소청의 지청입니다.

부산서부지원 관할 형사사건, 경찰서에서 재판까지의 순서 — 부산형사변호사
핵심 3줄 요약
  • 부산서부지원은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명지동)에 있고, 관할구역은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지청의 관할구역은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6조,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 재판 법원은 범죄지·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관할로 정해지므로, 관할구역 표와 함께 봐야 합니다(제4조 제1항).

부산서부지원은 어디에 있고, 어느 지역 사건을 맡나요

법원 위치와 관할구역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주소는 법원 홈페이지의 각급법원 안내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명지동)으로 올라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은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습니다. 서부지원이라는 이름과 달리 법원 자리는 강서구 명지동입니다.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2026년 3월 17일 시행)에 있습니다. 서부지원은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를, 동부지원은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을, 본원은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를 관할구역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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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북구·사상·
사하·강서는
서부지원 관할
별표 3법원의 관할구역

서부지원 관할 지역에서는 어느 경찰서가 수사하나요

수사 단계

형사사건은 보통 경찰의 수사로 시작합니다.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출석할 경찰서가 적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서부지원 관할 구역 안에는 서구의 서부경찰서, 북구의 북부경찰서, 사상구의 사상경찰서, 사하구의 사하경찰서, 강서구의 강서경찰서가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소재지입니다. 어느 경찰서가 사건을 맡는지는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가 정하므로 출석요구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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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가
출석 장소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경찰 수사가 끝나면 서부지청으로 넘어가나요

송치와 공소청 서부지청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냅니다(제245조의5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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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그다음은 검사의 몫입니다. 제246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검사가 검찰청이 아니라 공소청 소속이고, 지방법원 지원이 있는 곳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이 있고 주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67(명지동)입니다.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각급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서부지청의 관할구역도 서부지원과 같은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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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서부지청은 그대로
공소청법 제3조지청의 관할

관할구역에서 난 사건은 모두 서부지원에서 재판하나요

토지관할과 항소

관할구역 표는 법원이 맡는 지역을 알려 줄 뿐이고,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는지는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토지관할이 따로 정합니다.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사하구에서 있었던 일이어도 피고인이 살고 있는 곳이 다른 지역이면 관할 법원을 따져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소된 뒤에는 공소장이 접수된 법원과 사건번호를 법원 사건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 8은 항소사건을 심판하는 「그 밖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구역을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으로 정하는데, 부산 지원 합의부는 이 표에 없어 본원 합의부가 기준이 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항소 절차는 판결문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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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표와
재판 법원은
따로 따진다
제4조 제1항토지관할

서부지원 관할 사건은 변호인이 언제부터 도울 수 있나요

변호인 선임

재판 전인 피의자 단계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30조).

형사소송법 제30조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먼저 알려 드릴 점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해 사무소는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 있고, 부산서부지원은 강서구 명지동에 있어 서로 다른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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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단계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출석요구서나 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어느 단계인지부터 알려 주십시오. 어떤 서류를 준비할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짧게 정리

부산서부지원은 사하구에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 홈페이지의 각급법원 안내에 주소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명지동)으로 올라 있습니다. 사하구는 서부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합니다(별표 3).

서부지원 관할구역에는 어느 구가 포함되나요?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입니다.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은 동부지원 관할입니다.

검찰청이 없어졌는데 서부지청은 어떻게 되었나요?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어 「부산지방공소청 서부지청」이 되었고, 관할구역은 서부지원과 같습니다(공소청법 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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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해051-507-1258

서부지원 관할 사건,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는 연제구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나 송치 통지서를 가지고 오시면 지금이 수사·송치·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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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익 대표변호사
이동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
  •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소속 지원단 변호사
  • 부산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 주식회사 동원개발 자문변호사 · 한국디벨로퍼협회 영남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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