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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기소되어도 곧바로 실형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죄를 함께 저질렀다고 해서 각 죄의 형이 단순히 더해지지도 않습니다. 법무법인 율해가 맡은 사건에서, 두 죄가 동종 사건의 누범 기간 중 발생했는데도 벌금 1,200만 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가납도 함께 명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가벼운 사건이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두 범행이 동종 사건의 누범 기간 중 발생했다고 판결문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그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받는 과정에서, 격분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각각 1회씩 밀쳤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그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집행유예·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 그리고 상해·폭행·아동학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동종 사건의 누범 기간 중 발생했다고 적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불리한 사정을 감추고 좋은 결과만 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불리한 사정과 함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통로까지 함께 도착했는데, 배우자가 다투다가 차를 두고 그대로 나가 버리자 의뢰인이 그 차를 지상 주차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묶고,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각 죄에 대한 형이 벌금처럼 같은 종류일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더한 범위에서 처단형을 정하도록 합니다. 형을 단순히 합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 사건도 그 범위 안에서 벌금 1,20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벌금형에는 형법 제70조 제1항·제69조 제2항에 따른 노역장유치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가납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정해졌습니다.
전과가 많고 사정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참작될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전 전과의 확정일과 내용을 서류로 확인하십시오. 누범 기간 해당 여부는 기억이 아니라 확정일로 판단됩니다.
둘째, 단속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욕설과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그 경위까지 함께 남겨야 합니다.
셋째,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자료로 만들어 두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벌금형을 가른 것은 운전하게 된 경위 하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의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과가 많다고 해서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전 처벌 내역과 이번 사건 경위를 가지고 오시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051-507-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