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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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흔히 불법촬영이라고 부르는 죄는 촬영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공소사실은 무죄입니다. 법무법인 율해가 변호한 불법촬영 사건에서 여러 건 가운데 한 건이 그렇게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일부 무죄와 신상정보 공개 면제 — 부산성범죄변호사

결과부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유죄 부분 · 무죄 부분 · 공개명령

이 사건은 여러 건의 촬영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다만 한 건의 공소사실은 무죄였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글은 이 두 부분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판단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여러 건의 기소,
그중 한 건은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일부 무죄

「의사에 반하여」는 어떻게 증명되나요

동의 여부가 쟁점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 자체는 휴대전화 속 파일로 비교적 쉽게 드러납니다. 어려운 것은 그 촬영에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둘만 있던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 대개 당사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법원은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지, 다른 사정과 맞아떨어지는지를 봅니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합리적 의심이 남고, 그 공소사실은 증명되지 않은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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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이 있었는지와
동의가 없었는지는
다른 문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일부 무죄 판결문 — 개인정보 가림

법원은 그 한 건을 왜 무죄로 보았나요

진술만으로는 부족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었습니다.

근거로 든 것은 진술의 상태였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는 그날의 이동 경위를 처음과 다르게 답했고, 당시 나눈 대화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음주의 영향으로 촬영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정은 법정의 증인신문에서 드러났습니다. 변호인은 이동 경위와 당시의 기억을 차례로 물었고, 판결은 그 답변에서 드러난 기억의 불명확함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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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
증인신문기억의 불명확함

불법촬영 사건은 건마다 증명되는 것과 증명되지 않는 것이 다릅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먼저 연락 주십시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언제 면제되나요

특별한 사정

성범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함께 판단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법의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이와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로 얻는 이익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함께 살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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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특별한 사정법원 판단

여러 건이 함께 기소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법원은 공소사실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여러 건 가운데 한 건이라도 증명이 부족하면 그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고, 이 사건의 무죄 부분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이 문제 된 사건일수록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건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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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마다
따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일부 무죄

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하나요

순서대로

첫째, 문제 된 촬영을 건별로 나누어 정리하십시오. 언제, 어떤 관계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건마다 다릅니다.

둘째,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메시지를 지우지 마십시오. 동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셋째,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섞어 말하면 전체가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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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눠서 정리
수사 단계 대응불법촬영

불법촬영 사건의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혐의라도 건마다 남아 있는 증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혼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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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받으셨다면
공소사실 하나하나부터 확인하십시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공소장이나 사건 통지서를 가지고 오시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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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익 대표변호사
이동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
  •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소속 지원단 변호사
  • 부산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 주식회사 동원개발 자문변호사 · 한국디벨로퍼협회 영남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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