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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가족이 있다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입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법원은 제95조가 정한 여섯 가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하고, 예외에 해당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96조). 허가할 때는 보증금 등 제98조의 보석조건이 붙습니다.
보석은 이미 구속된 피고인을 보증금 등의 조건을 걸고 풀어 주는 제도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단계가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제94조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게 열어 두고 있어, 피고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배우자·부모·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가 법원에 청구서를 낼 수 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제95조는 원칙과 예외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청구가 있으면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아래 여섯 가지에 해당할 때만 예외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석 청구에서는 여섯 가지 중 어느 것에 걸리는지, 걸린다면 어떤 사정을 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예외에 해당해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96조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어떤 사정이 상당한 이유가 되는지 사건 기록에 맞추어 정리해서 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97조 제1항은 재판장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검사가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도록 합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검사 의견을 받는 시간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가족이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면 기소장과 구속 일자부터 알려 주십시오. 보석 청구가 맞는 사건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보석을 허가할 때 법원은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98조의 보석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정해야 합니다.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 주거 제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 제한, 피해자 공탁, 제3자 보증금 납입이나 담보 제공 같은 보석조건이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보석조건의 수위는 제99조 제1항이 정한 네 가지를 고려해 정합니다.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보석조건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금액은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제99조 제2항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고 막아 둡니다. 보증금을 청구한 가족만 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100조 제2항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납입을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외의 사람이 낸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하는 것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하나 알아 둘 점은, 보증금 약정서 제출과 납입 같은 일부 보석조건은 이행한 뒤에야 보석허가결정이 집행된다는 것입니다(제100조 제1항). 허가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조건을 갖춘 다음에 집행됩니다.
석방된 뒤에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102조 제2항은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취소 사유로 듭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도 가능합니다(제3항).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법 용어로는 「몰수」가 아니라 「몰취」라고 합니다.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위한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도망한 때에는,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해야 합니다(제103조 제2항). 반대로 사정이 바뀌면 조건을 바꾸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102조 제1항은 청구권자의 신청으로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석을 청구하면 반드시 나오나요? 아닙니다. 제95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지, 예외라도 제96조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가족이 직접 청구서를 낼 수 있나요? 제94조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를 청구권자로 정하고 있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 사유별로 어떤 자료를 붙일지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은 재판이 끝나면 돌려받나요? 보석이 취소되거나 형 확정 후 소환에 불응한 경우에는 몰취될 수 있습니다(제103조). 그런 사유가 없다면 몰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반환 시점과 절차는 사건 결정문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공소장과 구속 일자를 가지고 오시면 보석 청구가 맞는 사건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051-507-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