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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먼저 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분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법무법인 율해 설립 전, 현 대표변호사 이동익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사건에서, 교차로 사망사고를 낸 의뢰인에게 금고형이 아니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다툰 사정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상대방 쪽 책임, 종합보험 가입, 유족과의 합의, 초범인 점을 함께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정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며 교차로에 들어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상대방은 다발골절로 인한 중증흉부손상으로 그날 숨을 거두었습니다.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진입하기 전에는 서행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입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적색등이나 녹색등처럼 정지와 진행을 분명히 가르는 신호와 달리, 황색점멸등은 운전자의 판단에 맡기는 신호입니다. 서행하며 다른 교통에 주의해서 진행하라는 뜻이지, 그대로 통과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황색점멸등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서행했는지와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폈는지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황색점멸등 교차로 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신호 상태와 진행 경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과 상대방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 이 다툼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고가 벌어진 사실관계 자체는 의뢰인이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에게도 사고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따른 책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함께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택하면서 그 이유를 판결문에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방에게도 사고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따른 책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 가입, 상대방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사망 사건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그 자체로 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재판을 받았고, 그 결과가 벌금형이었습니다.
첫째, 사고 당시 신호와 표지 상태, 진행 경로를 사실대로 정리하십시오. 황색점멸등처럼 서행·주의 의무만 있는 곳이었는지, 정지·적색 신호가 있던 곳이었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둘째,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가입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셋째, 유족과의 관계는 변호사와 상의하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유족과의 합의가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사망 사건의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사고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쟁점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051-507-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