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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게 되면, 과거에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 경우 이번에는 실형이 아닐까 걱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무법인 율해가 맡은 사건에서는,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밤늦은 시각,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접근하려는 의뢰인을 제지하자, 의뢰인은 손으로 경찰관의 팔을 밀치고 몸으로 상체를 밀치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 행위로 의뢰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불리한 사정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판결문은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판결문이 든 유리한 정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전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피해 경찰관은 그 공탁금의 수령 의사를 밝혔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전력이 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집행유예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등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먼저 있고, 그 범위 안에서 반성과 피해회복 같은 사정이 함께 저울질됩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법원은 단순히 형의 집행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로 재범을 관리하는 장치를 함께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듯, 전력이 있다는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뿐 그 자체로 집행유예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형이 정해진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반성과 피해회복 같은 유리한 사정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회복 노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금전공탁과 피해 경찰관의 수령 의사가 유리한 정상으로 판결문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전력이 있어 걱정이 크시더라도, 어떤 사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을 가지고 상의해 주십시오.
첫째, 전력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전력은 어차피 조회됩니다. 둘째, 피해자가 있다면 사과와 피해회복 방법을 조사 초기부터 준비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금전공탁이 유리한 정상이 되었습니다. 셋째,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조사받기 전에 먼저 상의하십시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결과는 전력의 유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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