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연휴에 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연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체포된 사람을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이 시간은 추석이라고 멈추지 않습니다.
체포에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는 제200조의2 제5항이, 긴급체포는 제200조의4 제1항이 구속영장 청구 기한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으로 정합니다. 긴급체포 뒤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제200조의4 제2항에 따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그래서 연휴에도 당직 검사와 당직 판사가 이 절차를 처리합니다. 「연휴가 끝나고 준비하자」는 판단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정이 나는 시간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지체 없이 심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도록 정합니다.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판사가 검사·피의자·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4항은 검사와 변호인이 그 자리에 나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심문은 구속 여부가 갈리는 자리이고, 연휴에도 날짜가 미뤄지지 않습니다.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제203조는 검사가 구속한 때 또는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시간이 짧게 쓰인다는 뜻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진술의 방향, 제출할 자료,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연휴가 끼면 준비할 수 있는 실제 시간은 더 줄어듭니다.
연휴 중에 연락을 받으셨다면,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언제 체포됐는지부터 알려 주시면 남은 절차를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변호인 접견입니다. 제34조는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이 신체가 구속된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둘째,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입니다. 제214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법원이 청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첫째, 체포된 시각을 확인하십시오. 48시간과 심문 일정이 모두 이 시각에서 계산됩니다.
둘째, 어느 경찰서·어느 유치장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접견과 서류 전달의 출발점입니다.
셋째,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적어야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넷째, 피해가 있는 사건이라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하십시오. 연휴에는 연락과 송금이 늦어질 수 있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연휴라서 영장 심사가 연휴 뒤로 밀리나요? 제201조의2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도록 정합니다. 연휴라는 이유만으로 날짜가 미뤄지지 않습니다.
긴급체포됐다가 풀려나면 같은 일로 다시 체포되나요? 제200조의4 제3항은 그렇게 석방된 사람은 영장 없이는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 단계에서는 제33조 제1항이 피고인이 구속된 때 등에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시간을 다투는 일은 선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휴에 벌어지는 사건은 절차가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사람만 늦어집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시간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언제 체포됐는지만 알려 주시면 남은 절차와 준비할 자료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051-507-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