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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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추석 전후로 택배 배송을 사칭한 문자가 늘어납니다. 문자를 눌러 피해를 입는 쪽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자에서 시작된 연락을 받아 계좌를 빌려주거나 대신 돈을 받아 전달하면, 이번에는 수사를 받는 쪽이 됩니다.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이고, 벌칙은 제49조 제4항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추석 택배 문자에서 시작되는 형사 사건 — 전자금융거래법·사기방조 · 부산형사변호사

택배 문자가 왜 형사 사건이 되나요

시작되는 자리

문자에 적힌 주소를 누르면 설치 화면이 뜨거나 개인정보를 적는 칸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피해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름과 연락처가 넘어간 뒤 「계좌를 잠깐 쓰게 해 달라」, 「돈을 대신 받아서 전해 달라」는 연락이 오고, 여기에 응하면 사건의 자리가 바뀝니다.

명절에는 이 연락이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배송 지연, 상품권 환급, 단기 아르바이트처럼 시기에 맞는 이유가 붙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사에서 「급한 부탁인 줄 알았다」는 설명이 자주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추석 택배 문자에서
시작되는
형사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사기방조

계좌를 빌려주면 어떤 죄가 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

이 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받으며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에는 통장과 카드뿐 아니라 계좌 비밀번호와 인증 수단이 들어갑니다. 벌칙은 제49조 제4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제49조 제4항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받으며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계좌가 실제로 사기에 쓰였다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금이 오간 정도와 관여한 모습에 따라 사기방조가 함께 문제 되고, 그때는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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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빌려주면
3년 이하 징역
제49조 제4항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몰랐다」고 하면 끝나나요

고의를 보는 방법

수사기관은 본인의 말만으로 고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상대와 어떻게 연락했는지, 계좌를 넘긴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같은 정황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같은 「몰랐다」도 남아 있는 기록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기록이 방어의 자료이기도 합니다. 처음 받은 문자, 통화 목록, 상대가 보낸 안내 화면이 어떤 설명을 믿고 움직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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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의 판단정황이 근거가 된다

대신 돈을 받아 전달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그 범행을 도운 사람은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종범으로 처벌되고, 제2항에 따라 형은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면 이 조문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는 설명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보수 조건과 지시받은 방식이 함께 확인됩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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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받아 전달했다면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 · 제32조수거 행위

연락을 받은 단계라면 기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엇을 듣고 움직였는지가 그대로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가족이 부탁해서 명의를 빌려준 경우는 다른가요

명의자 책임

명절에는 가족이나 친척의 부탁으로 계좌를 만들어 주거나 카드를 건네는 일이 생깁니다. 이 법은 관계를 이유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사실이 확인되면 명의자 본인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계좌가 사기에 쓰이면 지급정지와 함께 거래가 막히고, 이후 금융거래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부탁을 들어준 사람이 가장 늦게 사정을 알게 되는 구조라, 연락이 왔을 때 이미 여러 절차가 진행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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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탁이어도
계좌 명의에는
예외가 없다
접근매체명의자 책임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순서대로

첫째, 문자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어떤 설명을 듣고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둘째, 누구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연락했는지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십시오. 보수 약속이 있었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셋째, 계좌가 정지됐다면 통지서와 안내문을 모아 두십시오.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넷째,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십시오.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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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와 통화 기록,
지우지 마십시오
수사 단계 대응전자금융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짧게 정리

돈을 받지 않고 빌려줬어도 문제가 되나요? 제6조 제3항은 양도·양수와 함께 대가를 받고 대여·보관·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가 여부는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부분이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줄 기록을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를 바로 해지하면 정리되나요? 이미 사용된 계좌라면 해지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는 편이 불리합니다.

피해자가 연락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에 금액이나 책임을 먼저 말하지 마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인정하는 말이 그대로 자료로 남습니다.

추석 무렵의 이런 사건은 시작이 비슷하고, 이후 절차는 사람마다 다르게 갑니다. 혼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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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해051-507-1258

계좌를 빌려줬거나 돈을 전달했다면
문자와 통화 기록부터 남겨 두십시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 상황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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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익 대표변호사
이동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
  •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소속 지원단 변호사
  • 부산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 주식회사 동원개발 자문변호사 · 한국디벨로퍼협회 영남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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