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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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절차로 보면 아직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항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그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고, 제361조의5 제15호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것 자체가 다툴 수 있는 사유라는 뜻입니다.

1심 실형 선고, 항소로 다툴 수 있는 것 — 부산형사변호사

다만 여기서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법리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7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오늘은 실형 선고 뒤의 절차를 조문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해 두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58조

기간은 7일입니다. 조문 자체가 짧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선고된 날은 세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셉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뒤에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다시 다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툴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라도 기간 안에 항소장을 먼저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서면은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이유는 나중에 항소이유서로 따로 냅니다. 무엇을 문제 삼을지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날짜부터 지켜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형사소송법 제358조넘기면 확정된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이유는 나중에,
날짜는
지금
항소장 먼저 · 이유서 나중순서가 있다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형사소송법 제357조

1심을 어느 재판부가 맡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고단」으로 시작하는 사건번호는 단독판사가 맡은 사건이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고합」은 합의부 사건이라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서류는 올라갈 법원이 아니라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냅니다.

형이 무겁다는 것도 이유가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됩니다. 제361조의5는 그 사유를 여러 호로 나누어 두고 있는데, 그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14호와 15호입니다. 어느 쪽을 드는지에 따라 준비하는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항소이유) 중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14호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고, 15호는 「사실은 맞지만 형이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두 가지는 방향이 다릅니다. 사실을 다투면서 동시에 형이 무겁다고 하는 것은 서로 어긋나 보일 수 있어, 무엇을 중심에 둘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사실을 다툴 것인가,
형을 다툴 것인가.
먼저 정한다
제361조의5 14호 · 15호방향이 다르다

기간이 짧아 판단이 늦어지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선고를 받으셨다면 먼저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율해律海
고단은 합의부,
고합은
고등법원
형사소송법 제357조1심 재판부에 따라

2심에서는 무엇이 자료가 되나요

형법 제51조

형이 무겁다고 다툴 때 법원이 보는 기준은 1심과 같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입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이 중 1호부터 3호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 2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4호,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1심 선고 이후에 실제로 무엇이 있었는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피해가 있는 사건이라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그렇지 않은 사건이라면 재발을 막기 위해 시작한 조치가 이 자리에 놓입니다. 1심 때는 없었던 사정이 2심에서 새로 생길 수 있다는 점이 형을 다투는 쪽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1심 때 없던 사정이
2심에서
새로 생길 수 있다
형법 제51조 4호범행 후의 정황
법무법인 율해律海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에
답이 적혀 있다
불리하게 본 것 · 유리하게 본 것먼저 읽는다

법정구속된 상태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준비의 순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직접 서류를 챙기거나 자료를 모으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대신 움직여야 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고, 그다음 1심 판결문과 기록을 확인해 법원이 무엇을 불리하게 보았고 무엇을 유리하게 보았는지를 읽습니다.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에 그 판단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 보완할 수 있는 항목을 찾아 이유서를 준비합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므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만큼 7일이라는 기간이 더 촉박해집니다.

지금 무엇부터 하시면 되나요

순서대로

첫째, 선고일을 정확히 적어 두십시오. 기간은 그날을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날짜 하나로 절차가 끝나거나 이어집니다.

둘째, 1심 판결문을 받아 「양형의 이유」부터 읽으십시오. 법원이 불리하게 본 것과 유리하게 본 것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2심에서 무엇을 보완할지는 거기서 나옵니다.

셋째,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형법 제51조 4호가 보는 것은 선고 이후의 정황입니다. 2심 재판이 열릴 무렵에 시작하면 자료로 쌓일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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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면
가족이 움직여야 하는
구간이 생긴다
접견 · 서류 확인시간이 더 걸린다

실형 선고는 무거운 결과이지만 절차상 끝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다툴 길과 기간을 함께 정해 두었고, 그 기간은 7일입니다. 남은 시간이 짧을수록 순서를 정해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항소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문부터 확인하십시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1심 판결문을 가지고 오시면 항소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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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익 대표변호사
이동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
  •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소속 지원단 변호사
  • 부산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 주식회사 동원개발 자문변호사 · 한국디벨로퍼협회 영남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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