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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변제공탁이라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법원에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법령 등에 따라 알 수 없는 사건이라면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가 적용되어, 인적사항 대신 사건 정보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2022년 12월 9일 시행). 2025년 1월 17일부터는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의견 청취(형사소송법)와 공탁금 회수 제한(공탁법 제9조의2)이 함께 적용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정하는 일입니다. 피해자가 만나기를 거부하거나 금액에 응하지 않으면 합의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일방적 절차가 공탁입니다. 법원 공탁소에 피해 회복에 쓸 돈을 맡기고, 피해자가 원하면 그 돈을 찾아갈 수 있게 해 두는 방식입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와 같은 효과가 생기지 않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했다는 사정 하나로 살펴볼 뿐입니다.
공탁은 원래 돈을 받을 사람, 즉 피공탁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이 가려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공탁법 제5조의2가 형사공탁 특례를 두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뒤따르는 항들은 공탁서에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법원·사건번호·사건명과 기록에 적힌 피해자 특정 명칭을 적을 수 있고(제2항), 공탁통지는 공탁관의 인터넷 공고로 갈음할 수 있으며(제3항), 피해자가 공탁물을 받을 때의 동일인 확인은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로 한다(제4항)고 정합니다. 세부 절차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습니다(제5항).
첫째, 공탁소 확인.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 있는 곳의 공탁소에 신청합니다. 사건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둘째, 공탁서 작성. 피해자 인적사항 자리에 사건 정보를 적고, 공탁 원인은 피해가 생긴 시점과 채무의 성질로 특정합니다. 금액은 피해 규모에 맞게 정하되 사건 기록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공탁통지 갈음. 피해자에게 개별 통지가 어려우므로 공탁관이 공고합니다. 피해자는 법원이나 검찰의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공탁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 사실은 공탁서 사본 등으로 재판부에 제출해야 재판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공탁만 해 두고 제출하지 않으면 양형 자료로 쓰이지 못합니다.
합의가 안 돼 형사공탁을 고민 중이시라면, 재판 단계와 피해자 인적사항 확인 여부부터 알려 주십시오. 공탁이 맞는 시점인지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참작합니다. 그중 제4호 범행 후의 정황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탁은 그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황
한계도 분명합니다. 첫째, 공탁했다고 형이 줄어든다는 규정은 없고, 어떻게 참작할지는 재판부가 사건 전체를 보고 정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고 있다면 피해가 실제로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셋째, 2025년 1월 17일부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선고 직전에 서둘러 공탁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탁은 재판 초기부터 계획해 두는 편이 맞습니다.
예전에는 재판에서 공탁 사정을 인정받은 뒤 피해자 몰래 돈을 회수하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이를 막으려고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공탁법에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가 신설되어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같은 항의 단서가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물을 받을 사람이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다는 뜻을 공탁소에 알린 경우, 그리고 그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공탁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로 넣어 두는 돈이 아니라 피해 회복에 쓰이도록 내놓는 돈으로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도 형사공탁인가요? 제5조의2는 법령 등에 따라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알고 있다면 일반 변제공탁 절차를 따르게 되므로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금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피해의 내용과 규모, 이미 변제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면 합의가 되나요? 공탁금 수령과 합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수령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이고, 합의서가 따로 작성된 것이 아니면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공탁은 합의가 막혔을 때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는 길이지만, 시기와 방식에 따라 쓰임이 달라집니다. 사건 단계를 확인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사건 기록과 현재 재판 단계를 가지고 오시면 공탁이 맞는 시점인지, 공탁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051-507-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