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해

작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2026년 9월, 저희 사무소에 이영욱 변호사가 구성원변호사로 합류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5기이고, 창원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을 거쳐 청주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부산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이제 법무법인 율해에서 부산 지역 사건을 맡습니다.

법무법인 율해 이영욱 구성원변호사

이영욱 변호사는 어떤 경력을 거쳤나요

학력과 경력

부산 브니엘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행정법 전공)을 수료했습니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했고, 군법무관(육군 제2사단, 합동참모본부)으로 복무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창원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해시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로 재판 업무를 맡았고, 이후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율해는 경력을 사실 그대로만 적습니다. 저희는 어떤 경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결과는 기록과 증거, 그리고 절차 안에서 무엇을 언제 주장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사법연수원
25기
법관 재직
학력 · 경력이영욱 구성원변호사

어떤 사건을 맡나요

형사 · 민사 · 행정

형사, 민사, 행정 사건을 맡습니다. 법무법인 율해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전문분야는 형사법과 부동산 두 가지이고, 이영욱 변호사는 형사와 행정 사건의 비중이 큽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한 말이 끝까지 남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가 재판에서 어떤 조건으로 증거가 되는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검사 작성 조서는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조사받을 때 무엇을 말할지 미리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압수·수색이 어떤 영장으로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기록에서 확인하는 일이 실제 사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수사에서 한 말이
재판까지
남습니다
제312조조서의 증거능력

수사가 끝나 재판으로 넘어가면 확인할 것이 또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에게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기록을 먼저 보고 나서야 무엇을 다툴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율해는 선임 직후 이 절차부터 밟습니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기록을 먼저 보고
다툴 것을
정합니다
제266조의3서류 · 증거물 열람등사

민사 사건은 무엇을 먼저 정리하나요

증거와 기간

민사 사건에서 율해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증거와 기간입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채권과 소유권 외의 재산권은 20년으로 정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입니다. 빌려준 돈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계약서가 없는 거래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계좌 이체 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세금계산서처럼 남아 있는 기록을 시간 순서로 맞추는 작업부터 합니다. 법무법인 율해는 이 정리가 끝난 뒤에 소송으로 갈지, 지급명령으로 갈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지를 함께 정합니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빌려준 돈
소멸시효
10년
민법 제162조상사채권은 5년

행정 사건은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제소기간 90일

행정처분을 다투는 사건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지만, 원칙은 이 기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처럼 생계가 걸린 처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날이 갑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내용을 다투기 전에 날짜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지나면 못 다툽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취소소송 제소기간

상담 전에 무엇을 챙기면 되나요

세 가지

처음 오실 때 서류를 모두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세 가지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첫째, 받으신 문서 그대로입니다. 출석요구서, 고소장 부본, 처분서, 약식명령서처럼 기관에서 온 종이에는 사건번호와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둘째, 시간 순서로 정리한 메모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와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를 날짜 순으로 적어 오시면 기록과 맞춰 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셋째,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계좌 내역이나 대화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복구가 어려워지므로 지금 확보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 날짜 전에, 약식명령이나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적힌 기간이 지나기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정식재판 청구를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런 기간은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받으신 서류
날짜 순 메모
남은 자료
상담 준비세 가지

앞으로도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

새 변호사가 합류했다고 해서 법무법인 율해가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록을 먼저 읽고, 조문을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것과 어려운 것을 나누어 말씀드리는 순서를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법무법인 율해는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사건을 맡는
변호사가
직접
법무법인 율해부산 연제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남은 날수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051-507-1258
법무법인 율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 천우빌딩 6층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법무법인 율해 위치 약도 — 부산지방법원 인근
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도보 5분 · 지하철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51m · 건물 주차 가능 · 네이버 지도에서 길찾기 · 지도 ⓒ NAVER
이동익 대표변호사
이동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
  •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소속 지원단 변호사
  • 부산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 주식회사 동원개발 자문변호사 · 한국디벨로퍼협회 영남지회 이사
이영욱 구성원변호사
이영욱 구성원변호사
형사 · 민사 · 행정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25기
  • 창원지방법원 · 부산지방법원 · 부산고등법원 판사
  • 청주지방법원 · 부산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안양지원 부장판사
#법무법인율해#부산변호사#부산형사변호사#변호사소개#연제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