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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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늦은 밤 음주단속 구간에 걸려 차를 세웠습니다. 측정 수치를 두고 경찰관과 말이 오가다 언성이 높아지고, 그 와중에 몸이 부딪히거나 팔을 뿌리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날 현장의 절차부터 본다 — 부산 공무집행방해

며칠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그날 밤의 몸짓 하나하나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유죄를 뜻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 전까지는 누구도 유죄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은 그날 현장에서 경찰관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즉 그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판단 구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가

형법 제13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에게 직무상 행위를 강요하거나 저지할 목적, 또는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상해에 이를 정도일 필요가 없습니다. 밀치거나 팔을 뿌리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도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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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치거나
뿌리친 것도
폭행이 될 수 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유형력 행사

다만 그 폭행이 향한 대상, 즉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애초에 적법했는지가 함께 심리됩니다.

직무집행의 적법성 — 이 죄 성립의 핵심 요건

행위 당시 기준

이 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적법성은 그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하는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었는지로 나누어 판단됩니다.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정을 가지고 거꾸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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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으로
형법 제136조직무집행 적법성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보며, 뒤에 범인으로 확인되었는지 여부로 거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그날 현장의 상황 전체입니다. 단속 절차가 정해진 방식대로 진행되었는지,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고 이유를 고지했는지,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란 무엇인가

형법 제137조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가 폭행·협박이라는 물리적 방법을 다룬다면, 제137조는 속임수로 공무원을 착오에 빠뜨려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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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없이도
성립하는 조문이
따로 있다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음주단속 상황에서는 몸싸움뿐 아니라 다른 사람 행세를 하거나 측정을 피하려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경우도 제137조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136조와 성격이 다릅니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몸싸움도 해당되는가

고의범이라는 점

이 죄는 고의범입니다.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몸이 부딪힌 것과, 단속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밀친 것은 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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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몸짓이라도
인식과 의도로
평가가 갈린다
고의범진술 정리

다만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 하나하나가 그 인식과 의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그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조사에 임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그날 현장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와 기억나는 시간 순서만 있어도 정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형법 제136조 · 제137조 · 제144조

형법 제136조와 제137조 모두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폭행의 정도, 상해 발생 여부, 현장 상황,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다수인이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가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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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면
가중 조문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자주 여쭤보시는 것 중 하나가 "음주단속 중 경찰관 팔을 살짝 잡은 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입니다. 접촉의 정도만으로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고, 그 순간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어떤 의도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조사 날짜가 잡혔는데 지금 뭘 해야 하나요"도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조사 전에 그날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목격자나 블랙박스 영상 등 자료를 점검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정리하면

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그 폭행·협박이 향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몸싸움이라도 현장의 절차와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37조 위계 사안까지 포함해, 어떤 조문이 문제되는 사안인지 먼저 구분하시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면 진술 하나하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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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 5분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천우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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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상황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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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익 대표변호사
이동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
  •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소속 지원단 변호사
  • 부산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 주식회사 동원개발 자문변호사 · 한국디벨로퍼협회 영남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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