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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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에서 형사사건이 생기면, 일반적인 경우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부산동부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부산동부지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재송동)에 있고, 관할구역은 법률 별표가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으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어 예전의 검찰청 동부지청은 지금 공소청의 지청이 되었습니다.

부산동부지원 관할 형사사건, 경찰서에서 재판까지의 순서 — 부산형사변호사
핵심 3줄 요약
  • 부산동부지원은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고, 관할구역은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공소는 검사가 제기합니다(제246조).
  • 어느 법원이 재판하는지는 범죄지·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관할이 정합니다(제4조 제1항).

부산동부지원은 어디에 있고, 어느 지역 사건을 맡나요

법원 위치와 관할구역

부산동부지원의 정식 명칭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고, 법원 홈페이지의 각급법원 안내에는 주소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재송동)으로 올라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은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어 두 곳은 서로 다른 곳입니다.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2026년 3월 17일 시행)이 정합니다. 동부지원은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 본원은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 서부지원은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입니다. 같은 부산이어도 구에 따라 관할 법원이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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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남구·
수영·기장은
동부지원 관할
별표 3법원의 관할구역

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무엇을 하게 되나요

수사 단계

형사사건은 보통 경찰의 수사로 시작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는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정하고,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동부지원 관할 구역 안에는 해운대구의 해운대경찰서, 남구의 남부경찰서, 수영구의 수영경찰서, 기장군의 기장경찰서가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소재지입니다. 어느 경찰서가 사건을 맡았는지는 출석요구를 받은 경찰서와 연락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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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어디로 넘어가나요

송치와 공소청 동부지청

수사를 마친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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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재판에 넘길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공소청법에 따라 이제 검사는 공소청 소속이고, 지방법원 지원이 있는 곳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둡니다. 부산에는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이 있고, 주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19입니다.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각급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그래서 동부지청의 관할구역은 동부지원과 같은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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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동부지청은 그대로
공소청법 제3조지청의 관할

재판은 반드시 부산동부지원에서 받나요

토지관할과 항소

동부지원 관할구역이라는 것과 실제로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느냐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한 곳에 해당하면 그곳 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예를 들어 사건이 해운대에서 있었어도 피고인의 주소가 다른 구에 있다면 어느 법원이 관할인지 따져 봐야 합니다. 사건이 기소되면 공소장이 접수된 법원과 사건번호를 법원 사건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별표 8이 항소사건을 심판하는 「그 밖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구역을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어, 부산에서는 본원 합의부가 기준이 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구체적인 항소 절차는 사건마다 달라 판결문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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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역과
재판 법원은
따로 따진다
제4조 제1항토지관할

동부지원 관할 사건은 변호인이 언제부터 도울 수 있나요

변호인 선임

재판이 시작된 뒤가 아니라 피의자 단계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43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먼저 알려 드릴 점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해 사무소는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 있고, 부산동부지원은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어 서로 다른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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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
제30조 · 제243조의2변호인의 조력

출석요구서나 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어느 단계인지부터 알려 주십시오. 어떤 서류를 준비할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짧게 정리

부산동부지원은 해운대구 사건만 다루나요? 아닙니다. 법률 별표 3은 동부지원의 관할구역을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으로 정합니다.

검찰청이 없어졌는데 동부지청은 어떻게 되었나요?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이 시행되어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이 되었고, 관할구역은 동부지원과 같습니다(공소청법 제3조 제4항).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지원 중 어디에서 재판받나요? 범죄지·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관할이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기소된 뒤에는 공소장이 접수된 법원을 사건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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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원 관할 사건,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는 연제구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나 송치 통지서를 가지고 오시면 지금이 수사·송치·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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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익 대표변호사
이동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
  •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소속 지원단 변호사
  • 부산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 주식회사 동원개발 자문변호사 · 한국디벨로퍼협회 영남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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