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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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상해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가장 흔한 길은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를 그때 그곳에서 입혔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법무법인 율해가 맡은 사건 하나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상해 무죄 후 검사 항소까지 기각된 사건 — 부산형사변호사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1심 무죄 · 항소 기각

1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상해로 기소,
1심 무죄,
항소 기각
1심 무죄항소심까지

무엇으로 기소되었나요

형법 제257조 제1항

주차된 차량을 옮겨 달라는 이야기를 하러 간 자리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건물 지하 계단에서 팔과 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손목을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약 5주간의 손목 상처라며 상해로 기소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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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가 있다는 것과
그때 입혔다는 것은
다른 문제
형법 제257조증명의 문제
상해 무죄 1심 판결문 — 개인정보 가림

1심은 무엇을 보고 무죄로 판단했나요

세 가지 어긋남

1심은 먼저 사진과 진술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만 보면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소사실에 적힌 그대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증명을 막은 사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처음 진술서. 사건 당일 밤 상대방이 경찰서에서 쓴 진술서에는 지하 1층에서 팔과 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상 주차장에서 잡아당겼다고 적혀 있었고, 손목을 다쳤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도 같은 취지였습니다.

둘째, 늦게 나온 소견서. 상대방은 손목 소견서를 발급받고도 한 달 넘게 내지 않다가, 지하 1층 계단에서 다쳤다고 진술을 바꾸면서 제출했습니다. 그때는 목을 잡아당겼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사건 직후의 대화. 상대방은 지상으로 올라와 의뢰인과 주차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언쟁까지 했지만, 지하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방금 폭행을 당한 사람의 통상적인 언행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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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기록과
나중 진술이
어긋났다
진술서 · 사진 · 대화1심 판단

상해 사건은 사건 직후의 기록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먼저 연락 주십시오.

검사가 항소하면 결과가 뒤집히나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무죄 판결에도 검사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진술과 진단서, 사진, 거짓말탐지기 결과, 주차장 폐쇄회로 화면을 모아 보면 유죄로 보아야 한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먼저 기준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객관적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 그대로 두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심이 든 사정에 두 가지를 보탰습니다. 처음 진술서 이후의 진술도 장소와 폭행 내용이 일관되지 않았고, 진술서를 쓸 때 찍은 사진 속 상처 부위가 공소사실에 적힌 왼쪽 손목과 달랐다는 점입니다. 항소심은 새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도 없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상해 무죄 항소심 판결문 — 검사의 항소 기각 · 개인정보 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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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사정은
없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 기각

「합리적 의심」은 어느 정도의 증명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상해 사건의 증거는 대개 진술, 진단서나 소견서, 사진입니다. 법원은 이 자료들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봅니다. 진단서가 있더라도 상처가 생긴 경위와 시점이 진술과 어긋나면, 그 상처를 피고인이 입혔다는 점까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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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무죄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증명의 정도

같은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하나요

순서대로

첫째, 그날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나중에 진술을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둘째, 현장 주변의 영상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폐쇄회로 화면이나 블랙박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사건 직후에 오간 말이 이 사건에서처럼 판단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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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기록을
지우지 말고
남겨 두기
수사 단계 대응기록 보존

이런 사건의 결과는 증거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혼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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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해051-507-1258

상해로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날 기록부터 가지고 오십시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사건 직후의 사진이나 메시지, 통지서를 가지고 오시면 사건 흐름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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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익 대표변호사
이동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
  •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소속 지원단 변호사
  • 부산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 주식회사 동원개발 자문변호사 · 한국디벨로퍼협회 영남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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