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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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 관한 서류가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율해 설립 전, 현 대표변호사 이동익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사건으로, 서류 파쇄 지시 의혹을 받은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증거인멸 무죄, 전해 들은 진술로 유죄가 되나 — 무죄 사례 · 부산형사변호사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증거인멸 무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피고인이 공모하여 서류를 파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정보공개청구 직후
서류가
사라졌다는 의심
증거인멸무죄 사건

어떤 사건이었나요

정보공개청구와 서류 파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전임 회장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형사고소하자, 전임 회장은 그 사건의 증거로 쓰겠다며 관리사무소에 특정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관리소장에게 그 서류의 파쇄를 지시했고, 관리소장이 실제로 파쇄기로 서류를 파쇄했다고 보아 두 사람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전해 들은 말로는
증명되지 않는다
목격과 전문진술의 성격
증거인멸 무죄 판결문 — 사건 표시·피고인 정보 가림

이 사건에서 법원은 무엇을 보았나요

전문 진술과 진술 불일치

전문 진술. 검찰이 낸 증거의 상당수는 목격자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이었습니다. 고소장을 낸 전임 회장의 진술도 본인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 갈린 증언. 핵심 증인은 법정에 두 번 출석했는데, 처음에는 지시 여부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가 두 번째 출석에서는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서, 경찰과의 통화, 두 차례의 법정 진술이 서로 내용이 달랐습니다.

파쇄기 구입 시점. 서류를 파쇄하는 데 쓰였다는 파쇄기는 정보공개청구가 있기 전에 이미 구입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구입 시점만으로 서류 파쇄를 위해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받고 계시다면, 목격이라 여겼던 것이 실제로 직접 본 것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조사받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공모의 증명

이 사건은 의뢰인과 관리소장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두 사람을 같은 혐의로 묶어 처벌하려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 서로 뜻을 맞추고 함께 실행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지시했는지를 두고 서로 어긋났습니다.

법원은 이 진술 불일치 자체만으로 공모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파쇄를 지시했는지에 관하여 두 피고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모하여 서류를 파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진술이 어긋난 것과
공모는 다르다
공동피고인판단 기준
증거인멸 무죄 판결문 결론 — 판사 성명 가림

'의심이 간다'와 '유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증명책임의 기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진술이 엇갈리고 상당 부분이 전문에 불과하다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이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의심이 간다고
유죄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합리적 의심

정보공개청구나 고소 직후 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네 가지

첫째, 서류의 보관·폐기 기록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진술보다 기록으로 남아 있을 때 훨씬 힘이 있습니다.

둘째, 함께 조사받는 사람과 진술을 미리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두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어긋났지만, 그 자체가 공모를 증명하는 근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셋째, 목격했다는 진술이 실제 목격인지 전해 들은 말인지부터 구분해 보십시오. 결정적으로 보였던 진술 상당수가 직접 목격이 아니라 전문이었다는 점이 무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넷째, 지시나 승인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먼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기억을 되짚어 말하는 것보다 미리 적어 둔 기록이 훨씬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율해律海
지시했는지 여부
기록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수사 단계 대응증거인멸

정보공개청구나 고소 직후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서류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시간 순서를 가지고 오시면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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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익 대표변호사
이동익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
  •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소속 지원단 변호사
  • 부산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 주식회사 동원개발 자문변호사 · 한국디벨로퍼협회 영남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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