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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범인도피죄는 수사 중인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법무법인 율해가 맡은 범인도피 사건에서, 수배 중인 지인을 차에 태워 이동한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지인을 직접 도피시키거나 도피를 직접적으로 쉽게 만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원은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은닉에 견줄 만큼 수사기관의 발견과 체포를 어렵게 하는 행위, 곧 직접 도피시키거나 도피를 직접적으로 쉽게 하는 행위로 한정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수사가 방해되는 결과까지 생길 필요는 없지만, 어떤 행동의 결과로 간접적으로 도피가 편해진 경우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밥을 먹거나 차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동이 도피를 직접 돕는 것이었는지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제151조 제2항은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이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행위 자체가 도피를 도운 것인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자수 권유. 의뢰인은 지인에게 자수를 권했고, 지인이 자수하겠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가까운 곳으로 함께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는 길에 지인이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편의점 앞에서 내린 뒤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인의 진술도 이와 맞았고, 지인은 실제로 의뢰인을 만난 직후 공중전화로 경찰관에게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그 말을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달아날 것을 알았는지. 지인이 차에서 내려 달아날 것을 의뢰인이 미리 알았거나 허락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옷을 건넨 날. 의뢰인과 지인 모두 법정에서 옷은 그날이 아니라 며칠 전에 건넸다고 진술했고, 공소사실에 적힌 날 옷을 건넸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었습니다.
수사 협조. 의뢰인은 며칠 뒤 지인에게서 전화가 오자, 자수하러 간다는 말을 들었다는 문자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경찰관에게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수사에 협조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범인도피 사건은 그 앞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로 평가가 갈립니다. 연락을 받으셨다면 기록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는 다른 피고인들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피 중인 사람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나 차량을 마련해 준 사정 등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되더라도 법원은 사람마다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했는지를 따로 봅니다. 한 사람의 유죄가 다른 사람의 유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첫째, 연락 기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 왜 만났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십시오. 이동의 목적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셋째, 자수를 권했거나 경찰에 알린 일이 있다면 그 기록도 정리하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그런 사정이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범인도피 사건의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이동이라도 그 앞뒤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가지고 오시면 어떤 행동이 문제 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051-507-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