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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경찰관이 맞았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그 진술이 그대로 유죄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율해 설립 전, 현 대표변호사 이동익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던 사건으로, 피해 경찰관의 진술이 세 번 달라졌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노상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상호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되었습니다. 지구대에서 수갑이 세게 채워져 있다며 풀어 달라고 말했는데, 경찰관이 수갑 상태를 확인하려고 다가간 순간 의뢰인이 그 경찰관의 무릎을 걷어찼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노상에서의 폭행과는 별개로, 지구대 안에서 있었다는 이 행위만을 공무집행방해로 따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세 번 바뀐 진술. 피해를 주장한 경찰관은 사건 직후 수사보고에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폭행당했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수갑을 다 채우고 의자에 고정한 뒤, 상태를 확인하러 다가갔을 때 발로 찼다'고 진술을 바꿨고, 법정에서도 바뀐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불명확한 목격 진술. 함께 있던 다른 경찰관은 '맞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그 소리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변호인이 묻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대 의자 구조상 다른 소리와 섞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보존되지 않은 CCTV. 지구대 안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당시 상황이 녹화되었을 것으로 보였지만, 근무했던 경찰관들은 영상을 보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이 폭행당한 사건인데도 영상이 보존되지 않았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체포·연행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진술이 시점에 따라 달라진 부분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진술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동으로 증명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진술이 앞뒤로 일관되는지, 다른 증거와 들어맞는지를 법관이 직접 따져 본다는 뜻입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첫째, 상대방 진술이 시점에 따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수사보고서, 조서, 법정 진술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달라진 지점이 드러납니다.
둘째, 현장에 CCTV나 바디캠이 있었는지, 그 영상이 실제로 보존되었는지를 초기에 확인하고 보존을 요청해 두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영상 미보존이 무죄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목격했다는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과 '직접 보았다'는 진술은 증명력이 다릅니다. 체포 당시의 상황과 지구대 안에서의 상황도 나누어 각각 따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날의 경위와 받으신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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