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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인정됩니다. 그 증명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무법인 율해가 맡은 강간상해 사건에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었지만 그것이 고의적인 폭행 때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글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최소화해서 다룹니다. 세부 경위를 그대로 옮기면 당사자를 특정할 위험이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다투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사건의 결과와 법원이 세운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투어진 것은 그 상해가 피고인의 고의적인 폭행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해가 피고인의 고의적인 폭행 때문에 생겼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잠결에 몸을 뒤척이다가 팔 등에 맞아 피해자가 다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심증이 어느 정도 가더라도, 그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증명책임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고인이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유죄를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거짓으로 단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는지이고, 그 증명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과 사실관계 전체를 단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막연한 가능성이나 추상적인 의심을 뜻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정황을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살펴봤을 때, 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강간상해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혐의일수록 이 기준은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의 불이익이 큰 만큼, 증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유죄로 단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초기 진술을 신중하게 하십시오.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둘째, 그날의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십시오.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목격자, 폐쇄회로 화면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셋째, 진술은 시점마다 일관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이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넷째,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강간상해를 포함한 성범죄 사건의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같은 혐의라도 증거와 정황이 어떻게 정리되어 재판부에 전달되느냐에 따라 판단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상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함께 봐 드리겠습니다.
☎ 051-507-1258